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자료를 8일 발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 취임 당일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이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기존 이사 3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며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6일까지의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던 방문진 새 이사진은 19일 심문기일을 거쳐 26일 전까지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 뒤 취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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