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대선 최종안이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도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를 전면 해제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 나왔다. 

앞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고 현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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