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가 2025년 3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 요청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NSDS 구축 완료 예상 시점이 내년 3월 말이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NSDS 구축 절차 일환으로 모든 기관투자자와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정보의 기록과 관리 의무 드잉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매도의 상한기간을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로 통일한다.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한다. 대여자가 요구하면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리콜' 적용을 받지 않고,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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