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 계약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개인제재 위주였지만 향후 기관제재로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고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함에 주로 기인한다.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에게는 과태료(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 왔다"며 "향후 GA 영업정지 등의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