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고·공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안타증권과 SK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09년 2월23일부터 지난해 1월28일까지 총 139건의 지점 신설(15건)과 폐지(124)가 이뤄졌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432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은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K증권은 지난해 4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매출액 추정치와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전치 등 주된 내용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려면 이같은 사실과 최초 제공 시점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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