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본사 전경. 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본사 전경. 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지 2달 만이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사유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고지의무 위반 등 2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 A부는 2020년 7월 15~16일, 2021년 1월 13~14일 중 비대면 방식으로 2회 펀드포럼을 개최하며 다수 자산운용사로부터 1930만원 상당 호텔 상품권을 받았다.

펀드포럼은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펀드 판매 담당 직원에게 펀드 상품을 설명하는 행사다.

해당 기간 코로나19로 펀드포럼은 비대면 전환됐다. 하지만 A부 부서장은 자산운용사에게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액을 받기로 했다. 부서장은 자산운용사가 대행사를 거쳐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하도록 했고 이를 호텔상품권으로 수령했다.

부서장은 해당 상품권을 우수직원과 식사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집합 식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수시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부는 2022년 1월 3일~11월 30일까지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로서 다수 제휴그융기관과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 4110명에게 8299건, 금액으로는 1933억원 규모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 대리·중개 시 고지의무를 불이행했다.

C뷰는 2021년 3월 25일~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수 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 고객 1만491명에게 1만1897건의 카드상품을 판매·중개하면서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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