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먼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해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과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캠코 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과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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