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복 SC제일은행장. 사진=SC제일은행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순이익 급락을 겪었다.

4연임에 성공하며 최장수 행장 타이틀을 얻은 박종복 행장은 취임 이후 두 번째 불완전 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SC제일은행 당기순이익은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1265억원) 대비 67.8% 감소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내은행 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중은행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의 평균 순익은 21.4% 감소했다. 6개 은행 평균치와 비교하면 SC제일은행의 순이익 감소폭이 유난히 크게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홍콩 ELS 상품 배상과 관련해 1분기 충당금으로 1329억원을 적립했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1265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다른 판매 은행도 충당금을 반영했지만 SC제일은행은 유독 타격이 컸다.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잔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신한은행(2조4000억원), 하나은행(2조1000억원) 등 기타 시중은행보다 적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각각 457조원, 474조원인 반면 SC제일은행은 86조원에 불과하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자산관리(WM)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이번 ELS 사태로 불완전 판매 의혹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ELS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 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

가입자 A씨는 가입 당시 만 63세로 원금보장 상품으로만 자금을 운용했다. A씨는 가입 당시 피신청인을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해당 신탁에 가입했다.

금감원은 신청인이 ELS·ELT·ELF 등 파생상품 가입 경험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 △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등을 인정해 SC제일은행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5%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8년에도 키코(KIKO) 판매로 불완전 판매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키코는 수출입업체가 은행과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범위 내 지정 환율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화 되고 상한선 위로 오르면 기업이 손실을 본다. 즉 환율이 오르면 기업은 무한정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738개 회사가 3조224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기업은 은행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C제일은행은 키코 최대 판매사 중 한 곳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2008년 진행한 키코 불완전 판매에서 제외돼 논란을 겪었다.

아울러 2017년 SC제일은행은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Zero Cost)라고 속여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재수사 요청이 일기도 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지난 3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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