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전 메리츠증권 상무 박모씨,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의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이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거둔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대출받은 금액이 총 118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은 같은달 30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박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