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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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 대한 출연금 감액도 함께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보증 재원을 분담할 필요성 강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출연요율 내년 말까지 한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 대한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 

현재 제도상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상향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 0.5~1.5%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 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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