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파생상품 가입 여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다섯 사례 모두 대면 가입임에도 내부통제 부실 가산이 적용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은행 대표사례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발생한 사례 5건에 대해 민원조사와 잠정 검사결과를 토대로 은행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은행 판매직원은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사실이 드러났다.
분조위는 지난 3월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5건을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민원조사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분조위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나머지 조정 대상을 자율 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사례 5건 모두 대면가입임에도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가산이 붙었다.
ELS, ELT, ELF 등 파생상품 가입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55~65%p의 비율이 책정됐다. 다만 고령자가 아닌 40대, 파생상품 지연 상환과 특정금전신탁 매입 규모 5000만원 초과 경험이 있는 사례만 30% 보상이 인정됐다.
한편 분쟁 조정 대상 5개 은행은 금감원이 3월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각 은행 및 판매 기간별 기본 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된 만큼 금융소비자와 자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자율 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