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금융당국 감사 요청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홍콩H지수 ELS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금융당국 감사 요청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이번주에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판매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들에게 겸사의견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세부 검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검사의견서와 판매사들의 공식 답변은 앞으로 진행될 제재심의 등의 절차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의견서에는 국민·신한·하나·농협·SC 등 은행별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이 오면 다시 검토해 적용 법규 등을 다시 따져보고, 법규 적용에 논란이 있으면 유권해석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5월 개최될 예정이다.

판매사 제재는 기관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전체 판매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 또한 주요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결정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책임과 판매사의 판매책임을 성토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잇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한 만큼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홍콩 ELS 손실 고객에 첫 자율 배상을 시실했다. 이들 은행의 예상 배상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규모 약 10조원 가운데 손실액 5조원 중 평균 40%를 배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계산하면 2조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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