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인 1694억원의 절반가량인 45%를 차지한다.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약 52%, 262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수 감소 등 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다.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 내 1위다.
그러나 복지수요에 비해 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이다. 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다.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과 24시간 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 중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시 내 대상자는 9명에 그칠 만큼 극소수에 달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도비 사업도 시비 부담률이 70~80%에 달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 본예산 중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편성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 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분담 비율 명시화 근거 마련을 경기도 측에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확대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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