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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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총괄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다.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교육·기관·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용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과 훈련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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