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하영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확보 및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한 부정행위 교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됐다. 당시 양사는 1(제일모직):3(삼성물산) 주식 교환으로 합병을 진행했으며,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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