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동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보증부 전세대출'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유형의 전세대출이 환승 가능하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 국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년 만기 전세대출을 예로 들면 3~12개월·22~24개월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인 셈이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용·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주금공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과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신용·주담대와는 달리 취급기관별 한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세대출 95% 이상이 보증부 전세대출로 이미 보증기관이 보증 한도를 다 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세대출의 경우 추가적으로 은행 단위에서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담대 갈아타기에 2.9조 몰려…순항 이어진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계속된다.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개시 이후 14영업일 만에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몰렸다. 총 대출신청 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이었다.
금리 갈아타기에 성공하면서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효과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1인당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9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다.
특히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후 다수 은행에서는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도 나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약 8개월간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고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었다.
평균 1.6%p의 금리 하락 효과로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7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대출 갈아타기까지 개시될 경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빌라·오피스텔로 확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서비스한다.
금융회사 자체 앱으로도 갈아탈 수 있는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개 앱이 지원한다.
이들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통해 은행 18개사, 보험 3개사의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 국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증기관의 협약 가입 대상이 대부분 은행이고 보험회사가 일부 있다. 제2금융권은 거의 없다"며 "금융회사 숫자가 적어 보여도 실제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사실상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의 대환대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올해 6월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창 국장은 "주담대 갈아타기를 아파트만 한 것은 시세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게 아파트 뿐이었기 때문인데 모든 빌라와 오피스텔이 시세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법 많은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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