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한 증권사 임직원들이 PF 사업장의 비공개 정보 등을 통해 최대 수백억의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이베스트투자·하이투자·메리츠·현대차·다올투자증권 5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PF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증권사는 시행사와 금융기관, 대주단, 시공사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을 조율하거나 대출·채무보증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힌디. 이 검사는 증권사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여부를 점검하고자 진행됐다. 

A증권사 임원 ㄱ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등을 수행하며 지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약 2000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ㄱ은 A증권사가 향후 대주단으로 참여할 사업장 정보를 이용,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액을 사적으로대여(5건)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 상당액을 수취하기도 했다. 시행사가 A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ㄱ씨에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적대여 중 일부는 이자제한법상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하는 등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B증권사 직원 ㄴ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인근에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 본인과 동료, 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원의 부당이득 수취를 계획했다. 

B증권사는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 실행,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간 자금 임의대차,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통제 미실시 등 내부통제 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C증권사 임원 ㄷ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이용,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후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 자금을 조달했는데, ㄷ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고 C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을 방지하고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