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신한·NH·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은 9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 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출시·판매, 영업점 판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계된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의무위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감봉·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 신한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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