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 대상 강도 높은 현장검사에 나선다.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과 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증권 등 12곳에 현장검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12월 홍콩H지수 연계 ELS 판매 실태를 서면 조사해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 연계 중국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하며 비롯된 홍콩 증시 위기에도 일부 판매사는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하기는커녕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

ELS 편입 주가지수의 위험 증가시 판매한도를 감축한다는 판매사 자체기준도 어겼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은 변동성 30% 이상 확대 시 자체적으로 한도 내 목표 금액의 50%만 판매하겠다는 내부 규정이 있으나 2021년도 판매가 많아지자 자체적으로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려 판매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가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도를 늘리는 등 본점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일부 판매사는 성과급 등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에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 실적을 포함해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것로 나타났다.

박 부원장보는 "보통 은행권 KPI가 1000점 만점인데 고위험 ELS나 ELT(주가연계신탁) 상품 판매 관련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 지표 점수 비중이 30~40% 정도"라며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 1000점 만점에 약 410점이 ELS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특정 상품을 너무 판매했을 경우 되려 KPI가 감점되도록 평가 지표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기 상환 고객 수익률과 평가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해 조기상환이 불가한 고객도 약속한 수익률대로 KPI 점수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조치가 은행 직원 판매를 부추겼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고객이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 직원이 해지를 안 해준 사례도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판매사도 적발됐다. 자료 보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과 법규위반 소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해 확정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현장검사에도 나선다. 지난 점검에서는 최대 판매사 국민은행만 현장조사하고 나머지 11개 금융사는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박 부원장보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불완전판매나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 등을 빨리 정리해 배상 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구성한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 를 중심으로 검사부터 분쟁조정, 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과제를 신속히 진행하고 홍콩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사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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