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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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에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한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태영건설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모여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태영그룹과 태영건설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채권단협의회 구성을 통보했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건설사로 부동산PF 대출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자 이날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상황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협의회는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 14일 이내 소집된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머리를 맞댄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 이상이 찬성해야 개시된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한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3일에는 태영건설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 결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이 중 국내 은행권에 빌린 금액은 72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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