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은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차기 회장 후보 평가 기준도 내외부 후보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 내부적으로 경영능력 평가를 마치거나 셀프 연임을 이어가는 등 폐쇄적 관행을 없애자는 조치다.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30가지 모범관행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모범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주인이 없는 기업은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결과물이다.

먼저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선임 시 최소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는 2개월 전 혹은 주주총회 1달 전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금융사도 있다.

아울러 사전에 CEO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CEO 후보군부터 육성, 최종 선정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법령 위반 등 필수요건을 비롯해 도덕성, 전문성, 경력, 관리 역량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되 외부 후보자에게 불공평하지 않아야 한다.

역량진단표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와 신규이사 선임에 사용해야 하며 외부 후보군을 포함할 경우 자격 요건과 추천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원장은 지난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 건 맞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는 점에 개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부회장 제도가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회장 제도라는 게 과거 특정 회장이 셀프 연임하는 형태보다 훨씬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맞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회장 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돼 당시 시대 정신에 필요한 경험 상황에 필요한 신인 발탁이나 외부 경쟁자 물색을 차단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금융지주에는 3명의 부회장이 있고 KB금융은 양종희 회장 취임 이후 허인·이동철 전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공석인 상태다.

금감원은 은행장 선임 시에도 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자회사도 이사회 특성에 비춰 인수위에서 회장이나 경영진이 희망하는 후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