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금융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이 각각 상정됐다. 정무위는 두 개정안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 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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