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이자를 환급받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서 제외된 차주를 위한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에서 금리 연 5~7%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40만 명 대상 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의 이자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지원은 정부 재원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는 높은 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확정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배포 등 집행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으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가 적용된 차주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차주의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이자 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수요를 분산한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증빙을 위해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은 환급을 신청한 차주가 이자 1년치 이상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액을 차주 명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했어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이자 환급이 되지 않아 신청 전 지원대상 계좌 이자가 1년치 이상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청을 시작한 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청 시작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