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신규 인가 대신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면서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계좌개설' 문제도 인가심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며 심사 리스크도 줄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의 암초로 거론됐던 불법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시지난해 7월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은 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폐업 시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폐업인가 없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DGB대구은행이 예비인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 기한은 3개월로 동일하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 예비인가를 안 거쳐도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불법 증권계좌 개설 리스크도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과장은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되나 은행 또는 임직원 위법행위 관련된 문제라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먀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며 주주 DGB금융지주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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