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핀테크 기업 등 금융번처업계 지원을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해소에 나선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온 금융위는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이후 이용자 편의제공 등을 위해 정보제공 범위를 넓혀 왔다. 출범 당시 492개였던 정보항목은 10월 기준 720개 정보항목으로 확대했으며 비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제도 추진 등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학 있다.
다만 금융위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 규제준수, 경제적 부담 등이 큰 만큼 이를 경감하고 현장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관련 규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 대상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 핀테크의 비용 절감과 데이터 처리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 AI(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실명정보 활용 제약 등으로 인해 AI학습 데이터 활용 등 목적의 합성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일정 목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한 후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결합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무 TF회를 수시로 개최해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