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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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023년의 하반기가 시작됐다. 하반기 부터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만 나이 통일법'의 영향으로 37개 정부 기관의 180여건에 달하는 정책이 달라진다. 정부는 국민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에 비치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책자 발간에 발맞춰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는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7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제도 규제개선으로 이달 6일부터 가입자가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 전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과 음성통화 둘 다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모든 보험사로 확대 적용된다.

보험계약 및 모집 시 제공하는 물품의 제공 한도도 높아진다. 이전에는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공이 금지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연간보험료의 10% 또는 2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진다.

보험사의 공시내용도 추가된다. 하반기부터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로 공시한다. 그간 보험 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공시하고 있던데 더해 1~5년간 장기지표 유지율을 추가 공시함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은 만족도 높은 상품을 찾기 쉽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변경됐다. 또한 보험사의 자율적인 계리적 가정을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조 인력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그 밖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면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고객 편의 확대를 위해 보험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다"며 "변화되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 정책 확대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등 카드업계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에 대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교통비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혜택이 확대된 '알뜰교통플러스 카드' 제도도 시행된다. 알뜰교통플러스 카드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혜택에 적립 횟수를 최대 60회까지 늘린 카드로, 이를 통해 최대 1만8000원까지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알뜰교통플러스 카드는 기존 사업에 참여 중인 신한·우리·하나카드에 더해 앞으로 삼성·현대·KB국민·NH농협·BC카드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지난 5월31일부터 시행된 대환대출 플랫폼에 카드사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달라지는 카드사 정책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정책을 살펴보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상생금융에 앞장서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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