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예술인에 대해 존경을 하고 바라보는 존재로 여긴다. 그렇기에 실상 예술인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기 연예인들이 있다면, 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화려한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2011년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사연은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주었다. 특히 아파트 문 앞에 써 놓았던 글과 발견 당시의 상황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예술 활동 증명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선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한국예술경영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연구소는 문화예술지원 평가사업과 기관 컨설팅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예술인복지법을 법률로 제정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을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곧 시행을 앞두고 문화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의 대상 선정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예술 활동과 수입을 검토해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작 복지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은 최근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수입에 대해 50% 이상이 예술 활동으로 얻어져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직업예술인이란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다. 예술을 하는 작가들은 수입과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가 직업예술인 기준에 대해 정확한 분별력이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연구원들이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마련된 것이다.
먼저 정안나 연구원이 “현행 예술 활동 증명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후 김상철 책임연구원이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 이날 참여한 예술인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자유토론과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원대상은 8개 장르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이다. 심의에 통과한 인원만이 복지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인정된다.
심의 요건은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예술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활동으로 최근 1년간 120만 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예술 활동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안나 연구원은 “이러한 기준은 정작 지원해야 할 예술인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는 기준이 안 되거나, 신청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앞으로의 각종 복지사업의 표준이 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섬세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예술인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을 통과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철 책임연구원 역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했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첫째, 활동실적 간주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동일 작품으로 인한 초청공연이나 전시 및 상영 등에 대해 반영해야 한다. 셋째,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넷째, 불필요한 중복자료 요청에 대한 간소화를 해야 한다. 다섯째, 축제나 행사를 통한 활동증명을 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개선을 주요 골자로 했다.

김상철 연구원은 이러한 부분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사항들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선할 방안들에 대한 점을 지적했다. “첫째, 장르별로 세부적인 심의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둘째, 예술과 산업의 경계에 있는 준 산업영역에 대한 포함여부를 정해야 한다. 셋째, 예술단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참여한 많은 문인과 청중들은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돌출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다시는 故최고은 작가와 같이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는 예술인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복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술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발효된 예술인복지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예술인들이 삶의 고통과 걱정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