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주도로 논의된 노조법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30일 열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과 재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 후에도 입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 노란봉투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무기명투표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여당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동시에 6월 임시국회 중 표결에 부쳐진다면,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노조원들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법 개정안 입법화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업계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지만, 사실당 당내부적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느낌"이라며 "입법을 다시 하든지,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되, 안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과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투표 끝에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계와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각각 입장표명 활동을 벌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한을 통해 김진호 국회의장에게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 200여명과 야당 의원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란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비정상의 세월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는 국회의 뜻대로, 민심이 가르키는 길로 가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대한 투쟁은 2500만 노동자들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