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규제 대폭 완화와 세액공제 혜택으로 기업이 살 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출 부진 등 내수 상황이 좋지 않다. 일시적인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위한 환경을 새롭게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혀놨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회에 당과 정부가 좀더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에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데 이어 IMK와 한국은행도 낮췄다"며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신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4월에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대비 7000여명 감소해 28일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며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할일은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당의 포퓰리즘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갈라치기 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국가가 아닌 기업으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대 노조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에서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세제 개선 △법인세율 인하를,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에서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를, 투자 활성화 과제과제에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저출산 고령화에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체질개선이 시급한 현재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서 배 전무는 "대기업의 세재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OECD 평균보다도 낮다"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배 전무는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를 요구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기업인들의 경영 입지를 위축시킨다"며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배 전무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으나 여전히 중선진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제도가 노조에 편향돼 있다고도 주장하면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전무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검토도 김 대표에게 요청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파업만능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책임자 범위 등 법규정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규를 명확히 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 외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16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