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본부장이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본부장이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한 자산운용사 대상 대면 행사다.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및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Q&A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 시 유의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이어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등 업계 주요 현안사항 관련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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