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인수업무규정의 경우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한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지정 등 제재를 부과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도 정비해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 및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모범기준은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늘릴 것을 권장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의 개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4월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왔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