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다. 손보사들은 보상을 강화한 신상품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고 DB손해보험은 지난 11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손보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이 지난 26일 만료됐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자동차 사고 시 타인 사망 및 12대 중과실 사고 등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경찰 조사 후 정식 기소 상태 또는 재판이나 구속시 보장해 왔다.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제일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는 경찰서인데 일이 다 커지고 검찰 가서 변호사 쓰면 뭐합니까”라며 이 부분의 문제점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한문철 변호사의 방송을 즐겨본 사람이라면 ‘비보호 좌회전’과 함께 한문철 변호사가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서 구속이 되고 이후 더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 선임을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를 동행하면 의견개진, 조사과정 확인,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등을 할 수 있게 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교통사고 시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한문철TV와 업무제휴를 체결하며 해당 특약을 개발·적용해 11월 개정 출시했고 방송을 즐겨보던 소비자들을 시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해당 상품은 매달 40억원 이상이 판매됐고 이에따라 전체 운전자보험 판매액도 기존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특약이란 평가도 나온다.

해당 특약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지난 26일 만료되자 2월 초부터는 일부 손해보험사들도 같거나 비슷한 특약을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에 나서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손해율 상승을 우려해 해당 특약의 가입금액을 낮춰 탑재한 운전자보험을 2월 첫째 주 출시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포함해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까지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을 2월 출시한다.

해당 특약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험금 지급액이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부풀려 과대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브로커들이 이와 관련된 영업을 시작해 가입자와 짜고 선임비를 높여 청구하면 ‘백내장 수술 실손 과다 청구’의 전례를 밟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한 14등급의 경미한 부상에도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난발해 사회적 비용 낭비 발생의 여지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자동차부상치료비처럼 운전자보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특약이지만 무조건적인 과다 변호사 선임을 막을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대형 손보사들이 속속 약관 개정에 나서면서 과다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