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헤티리지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전액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6개 판매사가 계약 체결 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분조위는 밝혔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된다.

분조위는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금액의 80%를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고 20%를 시행사가 부담해야한다”며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한 뒤 개발이익이 원금의 5배가 될 경우 최초 분양률65%를 설정한 뒤 그 금액의 30%를 수익으로 배당한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 시행사가 20원을 안넣어서 사업은 일단 80원으로 시작해야 했다”며 “실제 수수료는 24%를 넘기니 사업에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60원수준이다. 분양이 65%까지 된다 해도 투자원금 회수가 안되는 구조였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펀드사가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판매했다는 지적에는 “분조위 결정 사안이 아니다”라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판매사는 분조위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다”고 답했다.

헤리티지 펀드 제안서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품인 만큼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사기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 고의성 입증”이라며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 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피해 고객 대상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한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는 내부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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