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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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최종책임을 묻는다. 몇 해 전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횡령·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가 줄줄이 발생하자 경영진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의중이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대한 TF를 꾸렸다.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으로 2016년부터 부과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데다, 제도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조직의 수장인 CEO 등 경영진에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직문화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을 가진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CEO를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규정하고 금융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EO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면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사회에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운영업무 감시·감독 의무가 부과되고 임원들은 각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련 책무가 주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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