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연이어 금융당국의 시험을 치른다.

하루 전에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피해 배상안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종합감사에 따른 제재심을 받게 된 셈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해 마무리된 종합감사에 따른 것이다. 라임펀드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모든 사모펀드를 안건으로 다뤄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진다.

이미 금감원은 하나은행에게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에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모두 중징계를 통보한 것인데, 특히 임직원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일단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 및 구제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65% 배상하라고 통보한 만큼 이를 수용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하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 배상기준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했다.

이번 배상안 수용 외에도 하나은행은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나은행은 소비자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 내부통제 능력을 한 단계 높였다.

하나금융지주도 이사회 역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계열사의 금융상품 선정, 판매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현장 역시 상품 숙지 의무제를 도입해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검증하고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나은행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따라 징계 수위는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시행세칙 제46조에도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심의 때 참작 사유로 한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사전 통보 때보다 감경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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