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소비자 신뢰를 되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라임펀드 원금 손실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 추가로 가입 고객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 고객들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배상 외에도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과오도 말끔히 씻는다.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는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이번 특별채용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대체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올해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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