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 관련 세금을 5년에 걸쳐 낸다. 구 회장 자녀의 증여주식 일부가 세무서에 담보로 잡힌 것인데 이를 두고 재계에선 보유지분 일부를 증여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담보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의 아들 구형모 전무는 719만6000주(9.43%)를 강남세무서에, 딸 구연제 씨는 442만1000주(5.80%)를 삼성세무서에 담보로 잡혔다.

지분이 과세당국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은 연부연납을 위한 게 주된 이유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당장 현실적인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자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 증여에서 발생한 세금을 매년 나눠 내기로 하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이다.

작년 12월 24일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은 자녀에게 LX홀딩스 지분 약 20%를 증여했다. 구 회장은 아들 구형모 LX홀딩스 전무에게 850만 주(10.94%), 딸 구연제 씨에게 650만 주(8.73%)를 각각 증여했다.

당시 종가 1만50원 기준 1500만주의 지분 가치는 1507억원 수준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자녀의 증여세는 총 75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형모 전무는 42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구 전무는 지난 2018년 12월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지흥’을 매각해 15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한 수백억원은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1987년생인 구형모 전무는 LG전자에서 책임으로 근무하다 LX그룹 출범과 함께 경영기획담당 상무로 합류했다. 구연제 씨는 현재 LX그룹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X그룹은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회장을 중심으로 올해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독립했다. LX인터내셔널(옛 LG상사)과 LX판토스,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 MMA 등 5개사가 주력이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1951년생으로 적은 나이가 아닌 만큼 경영 승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재계 관측이 나온다.

LX그룹 관계자는 “지난 3월 1회분 증여세를 냈고,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눠서 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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