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가 가속화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용소비자와 노동자를 배려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점포가 줄어들수록 노동자 일자리가 감소되고 고객서비스 품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가 은행점포폐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저널리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가 은행점포폐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저널리즘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 폐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등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면서 은행권의 점포 축소 속도 역시 가파르다.

실제로 지난 9월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 점포 79개가 사라졌다.

하나은행 최호걸 노조위원장은 “은행에 오는 고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 영업점은 여전히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을 하고 있다”고  “금융소외계층을 더욱 소외시키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점포 폐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금융노조가 금융당국에 점포 폐쇄 중단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노조는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한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점포 폐쇄 이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금융노조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은행 류제강 위원장은 “동일 행정구역에 점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전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울에 점포가 하나 있으면 다른 점포를 다 폐쇄해도 영향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영업점을 폐쇄할 수 있고 영업점을 출장소로 전환하거나 ATM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노조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은행 측에도 무분별한 점포폐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올해 산별 중앙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게 영업점 폐쇄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측이 영업장 폐쇄 시 노조와 협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금융취약계층의 접근 보호 빛 고객 불편 최소화를 우선 고려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노조 측이 점포 폐쇄와 관련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하반기 점포 축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12월까지 12개, 내년 1월까지 35개 점포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장이 생각하는 적정 점포수는 현재 있는 점포의 절반 이하가 아닐까 싶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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