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 빅테크 업체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와의 불평등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 차별 적용되는 규제는 약 8개다.
먼저 빅테크에는 ▲최소자본 ▲유동성 ▲건전성 ▲고객확인의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업 영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융회사와 협업 등의 규제는 빅테크 기업에 훨씬 완화된 형태로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시장 내 빅테크 기업의 점유율이 커진 만큼 더이상 편의를 봐 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상반기 기준 63.0%다. 2019년 점유율은 56.2%로 1년 6개월 만에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간편송금 서비스 일 평균 이용실적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4819억원, 407만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23.5%, 1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비중은 4488억원, 376만건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93%, 전체 이용 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빅테크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의 근본적 원인은 업권·기능별 포지티브 규제(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와 일부 네거티브 규제(자본시장법)가 혼재된 금융규제 체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빅테크는 금융기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조달 및 운용상 만기, 유동성 등의 불일치로 인한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빅테크의 신용위험이나 비금융 주력 사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기관 빅테크 종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빅테크 기업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지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쉽고 데이터와 기술력을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빅테크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금융기관과 경쟁이 심화하면 금융기관은 빅테크와 제휴 또는 경쟁의 갈림길에 놓여 시장 전반의 위기상황이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으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규제 틀을 ‘원칙자유·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카드사 노조, 수수료 재산정 앞두고 "빅테크 기업과 차별 멈춰달라"
- 올해 국정감사 단골메뉴 ‘재벌총수→빅테크 CEO’로 변경
- '진퇴 양난' 카카오 김범수...시가총액 13조 떨구고, 검찰 고발 위기에 국감 소환 추진까지
- 빅테크 결제수수료, 신용카드 2배 수준… "관리 감독 강화해야"
- 금융규제 소식에 네이버·카카오 시총 12조 증발…코스피 약보합
- 우리금융 ‘비은행 엔진’ 시동 걸었다…손태승 회장 “양적·질적 동시 성장 승부”
-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득 될까
- 금융사-빅테크 '규제 차별' 공방…고승범 “더 넓은 운동장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