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총수는 5%도 안되는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71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및 자기주식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일가 보유지분 3.5% 불과…계열사 통해 경영권 행사 여전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시대상이 된 곳은 71개 그룹, 2612개 회사에 달했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이며 KG그룹은 자산총액 감소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71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60곳에 달했다. 이들의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5%, 계열사 지분은 51.7%에 달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총수)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총수 지분이 낮더라도 계열사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줄었지만 계열사가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1% 포인트 줄었고 계열사 지분율은 1.0% 포인트 올랐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421개 중 480개로 집계됐으며 총수 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0%를 기록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태광(13.46%) 등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 한국타이어, 중흥건설, DB그룹, 반도홀딩스 순이다.


재벌 자녀 평균 지분율 5.5%…‘부의 대물림’ 기업 지배구조 그림자


총수 2세는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5%에 달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0.7%0, 반도홀딩스(12.1%), DB그룹(10.8%), 동원(9.8%), 중흥건설(7.8%) 등이다.

14개 집단의 총수 2세는 소속 25개 계열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해당 그룹은 ▲SM ▲반도홀딩스 ▲엠디엠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아이에스지주 ▲중앙 ▲하림 ▲한화 ▲영풍 ▲동원 ▲한라 ▲넥슨 ▲중흥건설 등이다.

신규 지정 집단의 경우 4대 집단 내 10개 계열회사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100%로, 총수 2세 100% 지분 보유 전체 계열회사 중 40%를 차지한다.

IT업종 주력 집단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넥슨에서만 2개 회사가 존재했지만 올해는 카카오의 1개 회사가 추가돼 2개 집단 내 3개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303개사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기타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30.0%), 효성(11.7%), 동국제강(8.7%), OCI(8.5%), GS(8.4%) 순이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56개 회사 증가…카카오 등 IT집단 감시 필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18.3%)로 지난해(388개)보다 56개사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18개), 효성(18개) 순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빅테크 회사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다수 나왔다.

넷마블이 16개 회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넥슨 3개사, 카카오 역시 2개 회사를 보유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수일가 지분률이 높은 편이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수단으로 쓰일 확률이 존재하는 회사다.

특히 빅테크 회사는 해외계열사를 우회해 국내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를 띄고 있어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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