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 상위 10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000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20년 901억5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였다. 롯데그룹은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과징금도 총 465억9100만원 부과받았다.
롯데의 경우 대부분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롯데에 이어 현대차도 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 224억5400만원, 한화 161억58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LG는 65억500만원, 삼성은 46억2200만원, SK 35억9500만원, GS 16억1200만원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적받았다.
최근 3년 동안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각 3건, 삼성과 SK가 각 2건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경쟁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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