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DLF 사태로 금감원과 행정소송 중인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1심 결과가 일주일 더 미뤄졌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 판결을 27일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은 DLF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CEO도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도 제한되는 중징계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손태승 회장은 행정소송에 앞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금감원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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