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7분경 가석방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복역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정장을 그대로 입고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수척해지고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흰머리도 다수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장하자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을 연호하는 함성소리도 들렸다.
이 부회장은 대기해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금일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취업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적인 경영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 약속 등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재계는 엄중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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