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모두 41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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