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부산은행
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부산은행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 측에 기관경고를, 임직원 10명에겐 감봉·견책 등 징계를 확정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9년 ‘라임 TOP2 펀드’를 67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218명에게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당시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금지 등 자본시장법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부산은행은 상품설명서를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받았다.

라임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인 ‘라인플루트 FI 펀드’에 대해 중위험·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하고 라임플루트 FI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투자권유 시 설명서로 활용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측은 “상품제안서 상 기재내용을 리스크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경우 라임 플루트 FI 펀드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중위험·중수익 전략 추구’라는 기재내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일부 영업직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한 직원은 일반투자자 2명을 상대로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투자권유를 한 혐의다.

또 다른 은행원은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펀드판매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대리 등록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이번 기관경고로 당분간 신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됐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40~80% 비율로 배상을 결정했지만 한 피해자가 배장 제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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