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본사 전경.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전경. 사진=대신증권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에게도 라임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오너인 양홍석 사장에게도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홍석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양 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하고 있지만, 징계가 확정될 경우 양 사장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양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임기를 마치면 대신증권을 떠나 있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를 판매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대규모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폐쇄하는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서 라임펀드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양홍석 사장에게도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중론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양 사장은 현직에 있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순 등기임원이었기 때문이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별세한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의 손자다. 양회문 대신증권 전 회장과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로 현재 대신증권 최대주주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펀드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는데 등기이사에 불과한 오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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