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이 80%로 결정됐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투자자 명당 배상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 라임펀드 판매사 배상비율은 기업·부산은행 5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KB증권 60%다.
대신증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최초로 확인한 케이스다.
금감원은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 등 특정 영업점에서 장기간 본점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로 불완전 판매를 지속해 다수의 고액 피해자를 만든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투자자별 투자권유 관련 위반 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을 차등 적용해 자율조정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이 이번 배상안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은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잡고 분조위 결정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 후 추가상환액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554좌 18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 1조6700억원이 환매 연기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신증권의 경우 국내펀드인 플루토-FI D-1호, 테티스 2호를 판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