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진입했다. 거래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정기 공시 등 투자자 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단위와 업무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5일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 인가 기준이 본격 제도화된다. 향후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설립 시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 요건 충족이 필수다.
운영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비상장주식 거래소는 기업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를, 조각투자 거래소는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정기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운영과 특정 증권 대상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게시판 게시글 임의 삭제·수정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분류해 금지한다.
또 기존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해야만 매매 체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예탁결제원과 연계한 안정적 결제 체계를 갖춘 거래소의 경우 증권사 간 결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샌드박스 방식으로 서비스 중인 비상장 플랫폼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에 우선 인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향후 인가 과정에서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과 보유자산 유동화 등으로 보다 원활히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