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이 여천NCC(YNCC) 원료공급계약과 관련한 DL그룹의 주장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DL 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한화, DL 주장 전면 반박…원료공급 계약 갈등 격화
11일 한화에 따르면 Y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DL케미칼에 판매한 에틸렌, C4RF1 등의 제품이 '시장가 대비 저가 공급'으로 판정돼 법인세 등 총 1006억원의 추징을 받았다. 추징금의 96%는 DL 측에만 공급되는 C4RF1 등 특정 품목에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1999년 합작 설립 당시 체결된 장기 계약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유지해 DL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은 2024년 12월 종료됐으나,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임시 가격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는 국세청 과세 결과와 현재 석유화학 시장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시장가격 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DL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DL은 "한화가 자사 계열사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YNCC의 손실을 키웠다"라고 주장하지만, 한화 측은 "해당 가격은 DL이 공급받는 가격과 동일하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연간 에틸렌 사용량이 한화 100만톤, DL 40만톤으로 한화가 2~3배 많음에도 물량 할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화는 "저가공급 계약을 유지할 경우 향후 동일한 세무 추징 위험이 불가피하다"라며 "법인세법과 공정거래법상 시가 거래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DL이 시가 계약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당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증자 '운영자금'… 실질 지원 여부 불투명'
아울러 한화는 DL이 밝힌 '2000억원 유상증자' 역시 실제 YNCC 지원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시상 자금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기재돼 있다. 합작법인인 YNCC에 자금을 투입하려면 DL케미칼 이사회 의결에 이어 YNCC 이사회 결의까지 필요한데, 현재까지 한화와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화는 "우리는 이미 자금 지원 의사를 확고히 밝힌 상태"라며 "DL도 신속하게 협의에 나서 공동 지원을 실행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급계약과 관련해 한화는 "시장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체결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해 과세 처분이나 부당지원 행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년간 DL과 공급 조건 세부 협상을 이어왔으며, 자금 지원 이후에도 필요하면 추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YNCC는 올해 1월까지 자금 조달 실패로 오는 21일까지 약 3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도에 직면할 상황이었다. DL그룹은 최근까지 워크아웃만이 해법이라며 지원을 거부했으나, 여론과 산업 전반의 피해 우려 속에 자금 투입 방침을 밝혔다.
DL그룹 지주사 DL과 DL케미칼은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어, DL케미칼이 2000억원을 유상증자하고 DL이 DL케미칼 주식 82만3086주를 약 1778억원에 추가 취득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자금이 실제 YNCC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집행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한화는 "우선 자금 지원을 실행해 회사를 정상화한 뒤, 공급계약 세부 조건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공정하게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DL의 신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