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없음.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 사진=뉴스저널리즘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없음.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 사진=뉴스저널리즘

여당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와 청년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지난 13일 오전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개정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번 회동은 법안 통과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한 재계의 요구로 추진됐다.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사의 장기 사업 방향이나 구조조정, 해외 투자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해당 서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2조 개정안), 노조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3조 개정안) 것이 핵심이다.

앞서 20·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해고·손배소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다. 이후 대규모 연대 캠페인으로 확산하며, 노동자의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법안의 상징적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기아, 제너럴모터스(GM),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지만, 법안 처리 시점이 임박한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실제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갈 극도로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시행 시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돼 투자·고용 위축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국회는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노란봉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투자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표했다.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 △독소조항 수정(28.2%) 등 부정 응답이 72.4%에 달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81.3%로 가장 높았다.

재계와 청년단체 모두 이번 법안이 원청-하청 관계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경쟁력 저하, 투자·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안 처리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가 경영계와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에 나설지, 아니면 강행 처리로 입법을 마무리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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